안녕하세요 병적사유가 제외라고 기재된 것은 수형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더 큰 개념) 기재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병역 면제 이유를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시거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아 등으로 병적사유를 바꿔서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시는 것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되어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