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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직장 직업이 있고 생활비를 받는거면 증여세가 있나요?
조회수 23 | 2015.02.17 | 문서번호: 21800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7
생활비 면목으로 받으신거라면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다만 성인기준 생활비여도 10년간 5천만원넘으시면 과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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