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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근무를하게됫는데 숙소에서 명절이라 방을빼라네요 계약위반아닌가요?
조회수 40 | 2015.02.17 | 문서번호: 21800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7
실제계약위반인지는채용당시의고용계약서를보고판단해야하는부분이고요.퇴사를해야숙소에서방을빼죠.설날에일하는데방빼라는건이치에맞지않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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