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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