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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카드계좌.비번.주민.입력하여 계좌조회를 햇는데 신고가능하나요
조회수 76 | 2015.02.15 | 문서번호: 21791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5
주민등록증은 공문서 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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