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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1종면허로원동기운전 가능한가요

조회수 46 | 2015.02.15 | 문서번호: 21789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5

1종보통면허 소지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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