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도 의율할수 있고 진단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연인사이라고 해서 폭행죄로 고소못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가택무단침입은....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고소해버리세요. 생명에 위협받는다 해도 옳지 못한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