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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조회수 67 | 2015.02.13 | 문서번호: 21782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3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그리고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는 일반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및 보호자에게는 조만간 관할법원 소년(재판)부로부터 조사 및 심리를 위한 소환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후에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부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한달 이내의 기간동안 합숙으로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한 처분(소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심리기일) 전에 미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는보호자의 보호능력, 화해여부, 비행에대한 개선노력 등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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