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생존능력을갖기이전의임신시기에인공적으로임신을종결시키는것으로적응증에따라치료적유산과선택적유산으로나눌수있다.우리나라에서는아직유산의정의가완전히확립되지않았으나,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를참고해보면‘인공임신중절은임신한날로부터24주일이내에있는자에한하여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다.응증에따라치료적유산및선택적유산으로나눌수있다.1)치료적유산다음과같은의학적,법의학적적응증에의한인공유산을치료적유산이라고한다.우리나라에서는모자보건법에서인공임신중절에대한정의및허용한계를정의하고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를참고).-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