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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주변것들을 어떤것을 정리하다가 아신걸까요?ㅜ 전에 어떤분이 공무원은 재산신고를 해야되서 가족재산및채무상황이 나오나 천만원미만은안나온다고 들엇는데 정확한답변을아시는분이 있으실까요?ㅜ알려주세요ㅜㅜ

조회수 42 | 2015.02.11 | 문서번호: 21777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지방공무원 재산 신고대상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이나 재산등록부서 7급(상당)이상 공무원 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런 범주의 공무원에 속하신다면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출 정보도 뜹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연말정산하다 아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었겠네요. 천만원 미만이라도 대출기록이 있으면 내역이 뜹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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