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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렌트카 사고 질문입니다. 현재렌트중이구요 오늘반납인데 어제 사고가났습니다. 렌트계약서상 대물100만 대인100만보험이들어있는 차를 빌렸구요 자차보험는 따로 단기가입하였습니다. 사고정도를보아 렌트차와 사고상대방차 수리비 총합해봐야 100만원은 안넘을거같구요 궁금한점은 과실이7:3(제가7)일때 제가 부담해야하는돈은 렌트화사측에서 보험비처리에들어갈 면책금과 휴차비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대물,자차수리비에+휴차비를 내야하는건가요? (면책금을내면 수리비는 따로안내도된다는말을들은적이있어서..맞는지..)

조회수 253 | 2015.02.11 | 문서번호: 21776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일단 보험이 들어있는 차를 빌린것, 자차보험을 따로 가입한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100만원이 안넘는 정도면 그리 큰 사고는 아니네요. 지금 당장 수리비나 휴차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견적서를 보내라고 해서 확인을 꼭 하신후에 주세요. 여기서도 휴차비는 렌트카 이용 약관을 살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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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얼마전에 렌트카서비스를 이용 했습니다. 하루를요. 그러다가 차를 이용하고 반납을 하려는데 차랑 우측면에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에서 수리비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동안 그차를 하루간 휴차를 한다고 휴차료 (하루 렌트비) 6만원까지 총 36만원을 말입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고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렌트하기전에 조수석 앞바퀴 윗부분이 금이가있었고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만약 그 파손들이 제가 렌트하기전 손님들이 렌트하고 부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렌트카주인은 그 손님께 수리비+ 휴차료 청구를 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하고 제가 렌트를 했다? 라고 할수 있겠죠 .. 저는 아직 수리비 + 휴차료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제가 파손시킨 부위는 수리를 하지 않았겠지요.. 돈을 지불하고난뒤 며칠뒤에 저는 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파손시킨 부위와 함께 조수석 윗바퀴와 우측 사이드미러 파손들 까지 수리가 함께 되어있다면.. 각각 파손을 시킨 손님들에게 휴차료를 다받고 하루를 몰아서 즉 예를들어 3일치 휴차료를 받아 놓고서는 정작 1일 휴차를 하여 수리를 한거번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렌트카 주인들에게 휴차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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