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렌트카 사고 질문입니다. 현재렌트중이구요 오늘반납인데 어제 사고가났습니다. 렌트계약서상 대물100만 대인100만보험이들어있는 차를 빌렸구요 자차보험는 따로 단기가입하였습니다. 사고정도를보아 렌트차와 사고상대방차 수리비 총합해봐야 100만원은 안넘을거같구요 궁금한점은 과실이7:3(제가7)일때 제가 부담해야하는돈은 렌트화사측에서 보험비처리에들어갈 면책금과 휴차비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대물,자차수리비에+휴차비를 내야하는건가요? (면책금을내면 수리비는 따로안내도된다는말을들은적이있어서..맞는지..)
조회수 253 | 2015.02.11 | 문서번호:
21776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일단 보험이 들어있는 차를 빌린것, 자차보험을 따로 가입한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100만원이 안넘는 정도면 그리 큰 사고는 아니네요. 지금 당장 수리비나 휴차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견적서를 보내라고 해서 확인을 꼭 하신후에 주세요. 여기서도 휴차비는 렌트카 이용 약관을 살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