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직접관련된언동이없었고 금품제공과 같은 전형적인 기부행위는 아닌 점, 황 시장이지역사회를위해노력해온점등을감안해양형을 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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