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치료 방법과 실시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