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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의료진 설명 미흡하면 의료사고 없어도 배상”.

조회수 9 | 2015.02.08 | 문서번호: 21764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8

의료진이 치료 방법과 실시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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