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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90만원일경우 1일연체시마다13,500원씩누계합산?
조회수 43 | 2015.02.05 | 문서번호: 21754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5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는 1.5%, 1개월 경과후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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