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계정 혹은 아이템 거래 등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분류되어 있긴 하나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포커 머니, 고스톱 머니 등 도박류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문제는 아니지만 엄연히 게임사에서 계정 거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계정은 100% 정지가 되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