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제가 초6되는학생인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사해서 찾아요?아니면 습득자 나올때까지 기다리나요 수사해도 상관없는데 제발찾으면좋겠어요 갤5인데...
조회수 41 | 2015.02.05 | 문서번호:
21751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5 스마트폰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아직 질문자님이 어려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단순 스마트폰 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만무합니다. 습득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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