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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하다짜증나서뛰쳐나갔는데요별일없겠죠?ㅡㅡ
조회수 36 | 2015.01.29 | 문서번호: 21722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9
사안의경우무단퇴사에해당합니다.무단퇴사라고하더라도사용자는근로자의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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