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은 1000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차 (단 1가구 1경차)가 환급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 - 휘발류나 경유 1리터당 250원의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 LPG부탄 : 1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수 이씨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