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뉴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수 27 | 2015.01.27 | 문서번호: 21716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7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은 1000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차 (단 1가구 1경차)가 환급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 - 휘발류나 경유 1리터당 250원의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 LPG부탄 : 1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수 이씨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