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4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자 포함)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