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민상담]밤11시부터다음날아침8시반까지하루9시간30분근무하는조건으로월급150만원에한달휴무3번쉬는걸로하고작년(2014년도)에마트에서6개월근무했는데정상적인월급을받는것인지궁금합니다.최저시급에1·5배로계산하면최저시급제보다적은월급인데추가로월급을달라고요구할수있습니까?아니면노동청에신고하면추가월급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79 | 2015.01.20 | 문서번호:
21686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1 2014년도 최저시급은 5210원입니다. 야간에 일을 하신 것이므로 추가수당이 있고, 한달에 휴무3번이시면 노동시간이 기네요. 추가 월급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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