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제가 사정이있어서 말을못하고 일을그만뒀는데 일했던 임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4 | 2015.01.20 | 문서번호: 21686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0
. 근로도중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약정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제가 사정이생겨서 일하던곳에 말을못드리고 그만뒀는데 일했던돈받을수있나요?
[연관]
이거 임금한 날부터 답장이 없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작업한다고 안보는건가요??
[연관]
제가사정을할때정액을못나오게막는데 그렇게한지꽤됐어요 어떤일이일어나죠?
[연관]
이시간까지 안자고 일하시는데 임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관]
아정말그런가요 제가많이못된건아니구요? 사업하는집안인데집에돈도많지않았어요
[연관]
저가 연금을못샀어요ㅠㅠ
[연관]
알바2일하고 사정상 못나간다고했더니 와서 임금 받아가라하는데 계좌로 못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