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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있어서 말을못하고 일을그만뒀는데 일했던 임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4 | 2015.01.20 | 문서번호: 21686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0
. 근로도중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약정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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