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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타인에게 돈을 빌릴때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양식을 어느 기관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208 | 2015.01.20 | 문서번호: 21686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0

개인간 돈거래를 안전하기위해서 공증받는 법이 있습니다. 빌려주는사람 신분확인과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자등을 갚을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시는방법이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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