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집업은,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선고했따고 합니다.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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