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자의로 물건을 빌려 주신 것이라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받고 거부하거나 횡령하게 되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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