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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4비자 로영업신고증발급가능하는지요?

조회수 41 | 2015.01.17 | 문서번호: 21673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7

F-4비자소지자의경우자영업이가능하며출입국관리사무소에따로보고를할필요는없습니다.일반적으로구청에영업신고업무를진행하시고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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