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체크카드와현금영수중의공제율이30%로,25%인신용카드보다높으므로,올해가가기전신용카드보다체크카드혹은현금영수증이용을늘리는것이좋다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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