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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