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건 조건이 다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자 부분에 등본상에 부모님이름만 등록 되어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이제 안받아도 되나요?
조회수 104 | 2015.01.06 | 문서번호:
21619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7 무주택자 생계를 같이하는 자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외조부,장인장모, 형제자매 모두포함) /배우자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봄)/본인 위의 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확정일자 불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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