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카스에서 드라마씨디공유를 하길래 댓글에 이메일을썼습니다.하지만 씨디는이메일로안받았고요.그리고 씨디만드시는 제작사분께서 댓글에 이메일 쓰신걸 캡쳡해놓으셨습니다 그걸로신고하신다고하는대..공유글에쓴댓글로 신고당할수있나요?ㅠㅠ
조회수 76 | 2014.12.26 | 문서번호:
21573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6 안녕하세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저작권법 확인하니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려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무단 공유 배포했을때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