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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종종물이 아예안나오는데 집주인이 문자무시 전화무시면 법적조치
조회수 105 | 2014.12.26 | 문서번호: 21571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6
수선의무를불이행하는경우임차인에게는채무불이행의일반적효과로서손해배상청구권과해지권이생길수있고차임지급거절과차임의감액청구권도생길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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