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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22시~06시8시간인데 30분을제외한7시간30분금액만지급을합니다
조회수 52 | 2014.12.24 | 문서번호: 21564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4
일한 시간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0분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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