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는 17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