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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1월생인데 면허시험 내년부터 볼수있나요?
조회수 128 | 2014.12.13 | 문서번호: 21526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3
일반 자동차 면허(1종 보통,2종 소형 등)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생일 지나고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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