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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전화해서요금폭탄마져습해결방법 네가많이써는대신고가능할가여
조회수 39 | 2014.12.03 | 문서번호: 21494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3
만약그업체에서미리요금이얼마다라고밝힌상태에서고객님이사용하신거라면신고대상이아닙니다.요금다내셔야합니다.통신사고객센터에전화하셔서구체적인상담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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