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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발행한수표에 A정보가 적혀있는데 B. C.D등 다른사람도 사용가능한가요?
조회수 43 | 2014.11.30 | 문서번호: 21485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30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수표가 도난신고나 분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는한 발행인과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수표를 소지하고있는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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