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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학교담임이 비하하는 발언과 모욕적인말들을 많이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익명으로 고삼인데 신고하고 가고싶지만 밝혀지면 퇴학이나 아직 생기부 마감이 안되었는데 지장이 생길까봐요

조회수 42 | 2014.11.27 | 문서번호: 21476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7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장이 없다고 볼수는 없을겁니다. 가급적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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