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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면 부부이혼시 양육권이 안갈수도 있나요?
조회수 66 | 2014.11.25 | 문서번호: 21472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5
성인이라면 양육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키워줄 나이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만 유예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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