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알바첫날나갔을때보건증단속에걸렸어요그리고그다음날에짤렸어요ㅠ그가게에서보건증가져오라는말도없었고인터넷알바고용공지에도보건증소지라는말도없었습니다ㅠ그런데그벌금을저보고내라내요ㅜ제가내야되는건가요?ㅠ
조회수 104 | 2014.11.17 | 문서번호:
21444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현행법상 보건증 미 지참근무시 고용주와 직원이 내야할 벌금이 따로 있습니다.고용주가 자신에게 나온 벌금까지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것은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부분이며 질문자님의 벌금만 내라는것이라면 내셔야 합니다.
ID:wlgns0216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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