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할머니명의인데 제가쓰고잇거든요 제가가서 통화내역조회 할수잇나요

조회수 43 | 2014.11.17 | 문서번호: 21444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기본적으로통화내역열람은명의자본인만가능,대리인(법정대리인포함)이열람을요청할경우[명의자의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휴대폰+본인확인통화]가필요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