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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명의인데 제가쓰고잇거든요 제가가서 통화내역조회 할수잇나요
조회수 43 | 2014.11.17 | 문서번호: 21444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7
기본적으로통화내역열람은명의자본인만가능,대리인(법정대리인포함)이열람을요청할경우[명의자의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휴대폰+본인확인통화]가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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