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며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상은 근로를 할 수 없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알바는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ID:temp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