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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 외 친척도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음
조회수 24 | 2014.11.12 | 문서번호: 2142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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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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