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대 18개월 동안 가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시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조사를 진행 하게끔 내용이 되어 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