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미성년자로친권이님에게있고,양육에있어서전남편과그가족이신경쓰지않고,자녀와교류나양육비부담등이없는상태라면\"자의복리를위한\"성변경허가청구가가능합니다. 반드시전남편의동의가필요한것은아니지만,법원은그의견을물어보기위해서전남편의주민등록등,초본을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전남편측에서주민등록등본을떼어주지않으면일단등본없이법원에성변경허가를청구하고그이후보정명령이나오면소제기증명원을법원에서받아읍면동사무소에서전남편의주민등록등본을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밖의첨부할서류는아래성변경허가심판청구서양식중첨부서류에기재되어있습니다 ID:changs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