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월13일 치러지는 201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해 22일까지 유해환경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습니다. #@#:#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 ▲이성혼숙 묵인을 단속합니다. #@#:# 또한,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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