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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문자든 그냥 문자든 협박성 공포심 유발 문자여야 신고가된다는건가요?
조회수 60 | 2014.11.04 | 문서번호: 21402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4
네. 적어도 그 문자를 보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돼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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