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비지니스/경제]여자친구랑 싸워서 여자친구일하는가게가서 싸웠는데 손님도없엇고 근데 카메라에 여친이랑 다투는게 찍혓다고 가게사장이 저를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조회수 52 | 2014.11.04 | 문서번호: 21402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4

형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입니다. 네. 증거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그런 행위한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없었다고 영업방해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ID:oso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