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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hangsh2 그러면 11월달되면 받는거 문자로받는거 연장할숭있나요
조회수 35 | 2014.10.31 | 문서번호: 21392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31
한달치를내면연장이가능합니다저소득층의요금연체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미납된연체금을최대5개월간분할납부가능하므로참고바랍니다 ID:changsh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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