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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가족관계 끊는법
조회수 533 | 2014.10.29 | 문서번호: 21386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9
귀하께서만19세성인이시라면친권이나양육권의대상이되지않으므로,어머님과거주하시게되면어머님의주소지에전입신고를하시고생활을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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