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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개인차운전하다사고났는데경찰서조서쓰러가야되는데문제없나요.
조회수 59 | 2014.10.27 | 문서번호: 21380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7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등 중범죄만 아니면 조사받고 벌금내고 피해자 보험처리나 개인변상 해주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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