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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일요일 포함 해서 27일이요

조회수 34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이전답변드린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ID:toto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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